부산지법, 징역 10년에 벌금 1천500억원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실체도 없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팔아 8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천500억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임원 B씨는 징역 7년에 벌금 1천200억원, C씨는 징역 7년에 벌금 700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 등을 내세워 A씨가 대표인 비상장 업체 3곳의 주식 2천126만 주(1천874억 원어치)를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개인 투자자 1만8천595명에게 팔아 815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터리 소재부터 완제품 양산 체제를 갖췄고, 삼성전자나 LG전자 등과 정식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했다.
실제로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거나 시중 제품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수준에 불과했다. 대기업과의 계약 여부도 거짓이었다.
재판부는 "애초에 시트 개발 기술 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고, 배터리 생산의 출발점 자체가 허위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후 모든 생산력 등 역시 첫 단계부터 사실일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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