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도의회가 예산 부적정 집행 문제를 지적한 사업을 담당한 간부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여성 창업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 교육사업부장에 대해 예산 부적정 집행 등 책임을 물어 가장 높은 수위 중징계인 해고를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처분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부적정 집행을 중심으로 여성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의원들은 여성가족재단이 휴직 중인 초등학교 교사를 교육 강사로 뽑으면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해당 강사가 4개월 반 동안 78회 강의를 하면서 1회에 60만원씩, 4천680만원을 받아 월 1천만원 이상 강의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20대 리스 비용이 노트북 20대 구매비용보다 비싼 점 등 장비 용역 계약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당시 교육사업부장은 "강사가 정규직 상근직원이 아니어서 공개 모집할 의무가 없고, 사업예산·시간적 급박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 이후 이 사업을 감사한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교육사업부장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을 여성가족재단에 통보했고, 인사위원회 개최로 이어졌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징계 대상자가 해고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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