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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2000억원 대 운정택지개발지구 사업비 소송에서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법원은 LH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 제기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2559억원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판결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고 기각을 선고했다. 정산금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소송을 제기한 2024년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감액돼 편차가 큰 만큼 LH 정산금액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파주시는 1년6개월여에 걸쳐 벌인 소송에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LH가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했다.
LH가 항소할 수도 있지만 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파주시가 소송 전반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건전한 파주시 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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