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에 의정활동 멈춘 김경, 1월 보수 640만원 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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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에 의정활동 멈춘 김경, 1월 보수 640만원 다 받았다

모두서치 2026-01-28 09:0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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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은 이후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했는데도 월 64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월 보수로 지난 20일 640만3490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올해 기준 의정 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490원을 합한 액수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 각종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월정수당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기본급으로 시민 세금으로 매월 지급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에 의혹이 제기된 후, 김 시의원은 한동안 미국에 머무르고 귀국 후에는 경찰 출석 등으로 의정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했음에도 보수를 받았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시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김 시의원은 윤리특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6일 시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최종 제명 여부는 다음 달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다음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회의 표결이 늦어지거나, 의장 직권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한 김 시의원은 2월에도 보수를 받게 된다.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그 전날까지의 날 수에 비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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