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고, 일반인에 대한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차별적·모욕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공익 목적도 인정되기 어렵다”며 “범행이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피해자도 있었다”며 “영상 게시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한 뒤 이를 촬영해 게시하는 등 범행이 반복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예능기법’이라는 표현으로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 점과 반성문 제출에도 진정한 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앞서 구제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와 인터넷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 등 여러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성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방송인 A씨가 마약 후 집단 난교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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