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대출 알선'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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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대출 알선'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 1심 실형

모두서치 2026-01-28 08:0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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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메리츠증권 상무보 박모(5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메리츠증권 직원 김모(53)씨와 이모(46)씨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벌금 5억원과 추징금 4억6178만여원, 이씨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3억8863만여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김씨와 이씨의 상급자이자, 이들을 통한 범행을 주도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한 사람으로서 그 죄질과 죄책이 훨씬 더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소정의 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마저 저질렀고, 범행이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박씨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이 사건 매각딜 성공으로 박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증권사 재직 시절 얻은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했고, 이로 인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 회사를 이용했고, 부동산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메리츠증권이 이를 중개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차익을 거둔 박씨는 대출을 알선해 준 김씨와 이씨에게 수억원을 건넸고, 김씨와 이씨는 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3년 8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메리츠증권에 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은 지난 2024년 5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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