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탐사의 강진구 선임기자와 박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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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두 사람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20일 뉴탐사 채널을 통해 성 의원이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차그룹의 사업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성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성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 의원이 해당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특정 부지를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며 “사촌 동생이 태양광 발전사업 영위를 위해 부지를 임대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관련 사실 중 주된 부분의 은닉·과장·윤색 등의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1일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명예와 평판이 훼손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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