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안동시 공무원 2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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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안동시 공무원 2명 압수수색

모두서치 2026-01-27 22:5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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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북안동시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한 안동시 공무원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안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안동시 공무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안동시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안동선관위는 공무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동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 지역 통장에게 입당원서 4매를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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