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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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사과

프라임경제 2026-01-27 20:52: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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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7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권 이사장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했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임기 만료를 1년 가까이 앞둔 2023년 8월 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됐다.

이에 권 이사장은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방통위는 권 이사장에 대한 10가지 해임 사유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0개의 해임처분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는 사실심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구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적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함으로써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행정의 실천 의지를 되새기는 차원에서이사건 처분과 연계된 후속 사건들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진상에 대해성실히 조사해 적절한 시점에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과거를 성찰하며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사명을 부여받아 출범한 방미통위는 앞으로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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