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 60대 직원에 쪽지 준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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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 60대 직원에 쪽지 준 병원장

이데일리 2026-01-27 20:3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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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강원 춘천의 한 개인 병원장이 10년 넘게 근무한 여성 직원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냈다가 직장 내 성희롱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의 한 개인 병원장이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여직원을 향해 성희롱을 한 뒤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MBC 캡처)


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던 60대 여성 B씨에 손글씨로 ‘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적어 건넸다.

당시 B씨는 언론에 “(쪽지를) 받는 순간에 정신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며 “얼굴이 벌게지면서 (원장을) 쳐다봤다”고 밝혔다.

원장은 이후 B씨에 ‘사실 너 좋아한 것도 아닌데 한 번 해 본 소리라고 생각하라’며 사과했고, B씨 남편에 ‘100만원 보낼 테니 없는 걸로 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실제로 100만원을 입금했으나 B씨는 이를 고스란히 돌려보냈다.

이후 B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18일 만에 병원을 그만두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A씨를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로 신고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강원노동청은 피해자 진술 청취에 이어 사업장을 찾아 B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사실로 판명됐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갑자기 치매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며 입원하겠다고 말했던 사실도 드러다. 그러나 결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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