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션 보호매트, 기름 요리·수분 증발 후 가열 시 화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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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션 보호매트, 기름 요리·수분 증발 후 가열 시 화재 위험

메디컬월드뉴스 2026-01-27 19:3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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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 유통 중인 인덕션 보호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제 조리 상황에서의 내열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기름 요리나 수분 증발 후 가열 시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 증가…화재 위험 제기

인덕션 보호매트는 인덕션 상판의 흠집 예방과 냄비·프라이팬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하지만 소비자 사용이 증가하면서 보호매트가 고온에서 눌어붙거나 변형·그을음이 발생한다는 불만 사례와 함께 화재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표 사례를 보면, 2025년 1월 보호매트를 사용해 취사하던 중 보호매트가 타서 인덕션 및 압력솥에 이염과 그을음이 생긴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25년 11월에는 보호매트를 사용해 김치볶음밥을 데우던 중 5분도 안 되어 보호매트에 불이 붙은 사례도 보고됐다.


◆시험평가 결과…고온 조리 시 화재 위험 확인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쿠팡, 다나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판매 중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내열온도 200~300℃로 표시된 원형 및 육각형 모양의 보호매트로, 가격은 2,990원에서 8,700원까지 다양했다.

시험평가 결과, 냄비에 음식물(국물류)이 있는 상태로 가열했을 때는 10개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물끓임·라면·된장국 등 국물류 요리과정에서 보호매트의 온도가 최대사용 가능온도 이하로 유지됐다.


▲기름 조리 시 온도 급상승

그러나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경우 고화력 또는 장시간 가열 시 보호매트의 온도가 제품별 최대사용 가능온도(200~300℃)를 초과했다. 

최대 화력(3,400W) 인덕션레인지 5단 사용 기준으로 평균 8분 38초 이후 3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 냄비 가열 시 화재 위험 심각

특히 사용자의 부주의로 수분(국물)이 모두 증발된 상태에서 가열하게 되면 보호매트의 온도가 30초 이내에 300℃를 초과했고, 평균 77초 경과 시에는 600℃ 이상에 도달했다.

약 400℃ 도달 시 보호매트의 표면 변형(눌어붙음·그을음 등)과 함께 연기 발생·일시적 화염(불꽃)이 발생해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주의사항 표시 현황

시험대상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튀김 등 고온의 장시간 조리가 필요한 요리 금지’, ‘빈 냄비 상태에서 가열 금지’ 등 제품 손상 및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고 있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인덕션 보호매트 사용 시 제품 변형 방지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기름 요리(튀김 등) 등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빈 냄비 상태에서 가열하지 않도록 사용 전 냄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사용 후 보호매트가 뜨거우므로 충분히 식힌 후 만져야 한다.

또한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 핫플레이트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압력밥솥·뚝배기·무쇠·주물 등의 조리용기는 가열 시 일시적으로 온도가 급상승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수분이 없는 요리(고구마·감자 굽기 등), 장시간 조리가 필요한 요리(곰탕 등)에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Max모드, 터보모드, 파워모드 등 높은 화력단계로 조리할 때도 사용을 삼가야 한다.

급격하게 화력을 높게 할 경우 인덕션 보호매트가 변형 또는 연소될 수 있으므로 저온에서 시작해 천천히 화력단계를 높여 음식을 조리하고, 물 또는 음식물이 증발하거나 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안전 정보 지속 제공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소비 생활 제품의 안전성 및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생활 중 불만·피해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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