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청와대는 27일 미국 측이 한국에 보낸 서한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진행을 지적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알림을 통해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날 제임스 헬러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 수신자로 하는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진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청와대가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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