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50대 전 조합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전 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구역에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지역주택조합 사업 업무대행사에 매도하며 총 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추진위원장이 되기 전인 2015년 해당 구역에 땅 2만㎡를 매입했고 이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12월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자신이 동시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업 업무대행사에 매도하며 약 6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땅의 소유권을 추진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채 이전을 미뤄왔고 2020년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약 12억원에 다시 토지를 매매한다는 새로운 계약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전 매매 대금으로 받았던 6억을 중도금으로 처리하고 조합으로부터 6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