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과의 전쟁’ 전 세계 120개국 동참…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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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과의 전쟁’ 전 세계 120개국 동참…한국은?

메디컬월드뉴스 2026-01-27 19:0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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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10명 중 8명 이상이 “설탕 과다 기업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중독…국가 개입 필요성 대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1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1%가 설탕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과다사용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찬성했다. 

특히 담뱃갑 경고문처럼 첨가당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 도입에는 94.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약 120개 국가 설탕세 부과 등 “잘 몰라”

국민 10명 중 약 9명은 설탕이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 섭취가 해롭다는 것도 10명 중 6명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 각국 정부가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규제 정책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모른다고 답했다. 

약 120개 국가가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70.3%)이나 설탕세 적용 국가 75%가 다이어트 음료에도 설탕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77.4%)을 모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설탕, 뇌 보호막 손상시키고 우울증까지 유발

최근 국내외 연구진은 설탕이 단순한 비만 유발 물질을 넘어 뇌와 정신 건강을 직접 공격하는 위험 요인임을 밝혀냈다.

카이스트 김필남·정용 교수팀은 2023년 국제학술지 ‘Aging Cell’에 발표한 논문에서, 설탕 섭취로 인한 당화 현상이 뇌를 감싸는 보호막인 뇌수막을 얇게 만들고 구조를 변형시켜 뇌 노화를 직접 유발한다고 밝혔다.

강북삼성병원 정주영 교수팀이 2023년 ‘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연구에선 가당 음료의 섭취가 우울증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8만 7,000명 대상의 코호트 분석 결과, 가당 탄산음료를 일주일에 5잔 이상 마시는 그룹은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우울증 위험이 45%나 높았다.

프랑스 보르도대학 연구팀은 2007년 ‘PLoS ONE’에 발표한 논문에서 코카인에 중독된 쥐조차 코카인보다 설탕의 단맛을 선택했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설탕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해 마약보다 강한 중독을 유발한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120개국 도입…영국은 설탕 함량 47% 감축 성공

설탕세는 이미 전 세계 약 120개국이 도입한 글로벌 표준 정책이다. 

국제보건기구가 2016년 회원국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현재 약 120개국에서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WHO는 질병 예방효과를 위해 가당음료 가격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권고했으며, 최근에는 50% 인상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설탕 음료 산업 부담금’을 도입한 후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으며, 설탕 함량이 높았던 음료의 65%가 세금 부과 기준 미만으로 성분을 변경했다. 

그 결과 영국 시장 청량음료의 89%가 설탕세 부과 기준 미만이 됐다.

유럽에서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일부 제품의 설탕 함량을 30~50% 줄이는 리포뮬레이션을 단행했다.

◆OECD “비만으로 GDP 3.3% 감소”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해 향후 30년간 분석 대상 52개국의 국내총생산이 연평균 3.3%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 국가들은 전체 보건 예산의 약 8.4%를 비만 관련 질환 치료에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때문에 각국 정부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재정 및 규제 정책을 필수적인 경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WHO 역시 2024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에 해로운 식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과세와 같은 재정 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유럽·남아프리카공화국·아르헨티나 등에선 빵에 넣는 염분 함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영국에선 설탕과 소금 함량이 많은 식품의 온라인 유료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설탕세 재원으로 공공의료 강화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설탕세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설탕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이미 앞서 설탕세를 시행한 나라에선 실제 제품에 설탕 사용이 줄어드는 리포뮬레이션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설탕세로 마련된 재원을 청소년 체육활동·급식 질 향상(86.9%), 노인 건강 지원(84.8%), 필수 의료 인력·시스템 지원(82.1%), 저소득층 건강 지원(80.7%)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설탕세로 서울대학교병원 1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 취약 계층 노인 돌봄로봇 개발 및 지원, 계층별 의료 서비스 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 완화 등 국민 건강 관리 정책에 투입할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월 12일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한편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오는 2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 설탕 규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지난 2025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설탕과다사용세 국회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설탕세 관련 토론회로, 의학·경제·법학 전문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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