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불이행…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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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불이행…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경기일보 2026-01-27 18:5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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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수강명령을 따르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마약사범 20대 여성 A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는 인천보호관찰소의 요청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 받았다.

 

A씨는 앞서 1차례 수강명령을 따르지 않아 집행유예 취소 심리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A씨 처지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강명령을 따르지 않자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또 다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신속한 제재로 형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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