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 의대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지역 고교생 100%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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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 의대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지역 고교생 100%선발"

아주경제 2026-01-27 18:37: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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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6120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6.1.20 [사진=연합뉴스]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2일까지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 소재 의대는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또 지역의사 전형 선발 인원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 뽑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 하위 법령에 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100%로 할 것"이라며 "서울 고교 출신 학생은 지역의사제로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일부를 지역의사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새로 증원되는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로 기존 의대생이나 서울 등에 대한 불형평성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 의무가 부과되는 의대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 의대 32곳이다. 다만 경기·인천의 경우 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해당 중진료권 소재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10년 의무 복무, 군 복무를 포함하면 그 이상 기간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의대 가기에 편할 것 같다고 이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지역 의사로 10년을 복무하고 떠나면 된다'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계속 남아 있을 의사를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는데 신입생이 미달했거나 자퇴·퇴학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지역의사제 규정을 적용해 충원하도록 했다.

지역의사로 의무 복무하게 되는 지역은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다. 다만 해당 지역에 의무복무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과목이 없거나, 응급·공공의료 진료 등을 위한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의무복무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군 복무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은 의무 복무 기간(10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의무 복무 지역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과목을 수련하면 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복무 지역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중대 질병·상해, 의무복무 중인 의료기관 폐업 또는 감원 등 의무복무가 불가능한 사유 시 복지부 장관 승인으로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법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대 증원 절차와 그에 따른 대학별 증원분 배정 절차가 끝나면 세부 고시를 제정할 것"이라며 "입시에 혼란이 없게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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