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께 본회의 의결로 확정…"시민에 심려 끼쳐 죄송, 자정 노력"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27일 '공천 헌금'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결 정족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전원 제명에 찬성했다.
참석의원 12명의 당적은 국민의힘 소속 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이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 공천 헌금 ▲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 당원 위장전입 ▲ 당비 대납 당원동원 ▲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의 5개 비위를 근거로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의결 사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16일 이뤄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도 참고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특위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본회의 부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다음 회기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김 시의원은 윤리특위 회의 전날인 지난 26일 돌연 사퇴 의향서를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경찰 구속 시도에 대비하는 동시에 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 사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자치법상 회기 중이 아니어서 최호정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최 의장은 윤리특위 개최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제명 직전에야 낸 사퇴 의향서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시의원은 작년 9월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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