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는 실제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며,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주민생존권사수봉화군협의회와 함께 2025년 ‘봉화·태백·석포 주민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주장에 대응해 오고 있다.
최근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영풍 등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단체는 소속 인물들이 실제로 석포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라는 것이 공투위의 주장이다. 이들은 마치 석포면 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활동해 주민들 사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UN관계자를 석포면 주민들 몰래 데려와 이른바 ‘주민 없는 가짜 주민 간담회’를 시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투위는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라는 유령 단체를 내세워 실제 석포 주민들이 제련소를 문제 삼는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는 명백한 왜곡이자 기만”이라며 “석포 주민을 사칭하는 가짜 주민단체는 주민을 기만하는 사기극과 혼선 유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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