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6회 매경 YOUTH 의원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YOUTH 의원대상은 매일경제와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청년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에 이바지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는 입법·멘토·소통 부문에서 총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서미화 의원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희생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위기아동청년법」을 제정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위기아동청년법은 그동안 개인의 희생이나 의지의 문제로 여겨졌던 청년의 위기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해당 법률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위기청년에 대한 조기 발굴부터 상담·돌봄·자립 지원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은 “위기아동청년법 제정이 간병, 사회적 고립 문제 등 그동안 청년 개인의 몫으로 떠넘겨졌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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