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현재 남양유업에서 사용 중인 '아침에우유' 표장과 포장용기가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1부(주심 노지환 판사)는 최근 서울우유협동조합(원고)이 남양유업(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남양유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남양유업이 '아침에우유'라는 표장을 사용하고 기존 서울우유에서 사용하던 녹색과 흰색의 조합, 붉은색 원형 로고 등 포장용기 디자인을 유사하게 사용해 무단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원고 측은 '아침에' 시리즈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며 포장용기 디자인 역시 다른 제품과 차별적인 특징이 있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아침에' 시리즈 경우 표장의 식별력 유무 및 업계 사용 실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식음료와 관련된 유사한 표장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포장용기 역시 원고 측 주장과 같이 차별적 특징을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등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서울우유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포장 용기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표장과 포장용기 모두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우유 업계에서 경쟁업체 표장 및 포장 용기와 다소 유사해 보일 수 잇는 표장 및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설시해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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