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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5시에 회의 열고 출석의원 12명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결 정족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이번 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9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이 참석했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공천 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지방의회 의원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위원회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여 제명을 결정했다”고 했다. 또 “서울특별시의회는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 결정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서울특별시의회가 다시 한 번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리특위는 전날 접수된 김 시의원의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연 배경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발의를 시작해 진행됐고, 자문위원회도 이미 열려서 윤리위원회를 먼저 열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명의 문제는 본인이 이미 자백했고, 또 받은 의원이 (금품을) 어디에 쓴 것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소명에 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의해 우리가 소명을 받지 않아도 징계 요구를 처리하도록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 드린 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성실히 임하겠다.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시의원과 모친의 주거지,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 자택, 시의회 의원회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내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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