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 체납자 130만 명 누계 체납액은 110조 원이라는 임 청장의 설명에 "추적해 보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 추적을 안 하니까"라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전수 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극적 추적 과세를 제안했다.
임 청장은 추경 등으로 추가 예산 지원 시 체납관리단 인력 증가를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이냐, 굳이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했다.
임 청장은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언급하며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냐.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다.
임 청장이 입법이 더 빠를 것 같다는 발언을 거듭하자 "아이 참, 말을…"이라고 답답해하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거듭 속도감 있는 처리를 재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끝난 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회의 전반에 걸쳐 국세 체납관리단의 인력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만, 무엇보다 인건비 대비 징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많다. 이와 같이 중복 효과를 가진 정책을 단순한 공직 인력 확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해 드린다"면서 "체납관리단 등을 운영하면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 추후 절차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 관련 부처에서 먼저 정리해서 보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을 지적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기도 하더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 것"이라면서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었던 정부 방침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책 신뢰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예정대로 되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혹은 리스크가 추가로 발견되는 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는 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올해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 적용을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은) 언제 국무회의에서 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에 논쟁이 되는 쟁점에 대해 "각 부처끼리 터놓고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속으로 불평, 불만이 있는데 말 안 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부처들이 국민을 대신해 논쟁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직접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의 적극적인 논쟁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특사경 확대에 관해 직접 부처 간 이견들을 끌어내며 쟁점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활발한 토론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건과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보고 안건 4건으로 총 22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다. 국립대학교 총장과 대사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이 상정돼 원안 의결됐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를 종합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상정돼 원안 의결됐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국정과제 관련 법령도 13건 포함됐다. 주요 법령으로는 주택공급과 미래도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위기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초급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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