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앞 홈플러스 비대위, “김병주 구속영장 재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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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앞 홈플러스 비대위, “김병주 구속영장 재청구하라”

더리브스 2026-01-27 18:0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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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상 재청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이 구속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봤다.

비대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에 기망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비대위는 이를 이번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위는 부동산의 경우 담보 설정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처분이 제한되기에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사기의 판단은 당시 고지했어야 할 위험을 알고 있었는가로 살펴봐야 한다”며 “기업회생 신청 전 유동화 전단채 발행 시점에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납품대금 지연 그리고 회생검토 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대비 방안을 준비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위험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기망 고의는 자연스럽게 추정돼야 한다”며 “기업회생은 기업을 살리는 절차이지 기망행위를 면책하는 과정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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