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전국시멘트생산지역 주민협의회는 27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빌미로 시멘트 공장에 폐기물을 떠넘기는 수도권 지자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직매립금지법 시행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지방 재활용업체를 거쳐 강원·충북지역의 시멘트 공장에서 최종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온 피해를 간과하고, 주민 생존권을 외면하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단양군과 해당 시멘트업체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제천시와 영월군 등 다른 지자체들도 주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시멘트공장 반입을 전제로 한 현재의 위탁계약을 즉시 철회하고, 지역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새로운 처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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