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국토부 직원 '별건수사' 공소기각 항소…"법리오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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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국토부 직원 '별건수사' 공소기각 항소…"법리오해"(종합)

연합뉴스 2026-01-27 17:57: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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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양평 의혹과 무관"…특검 "법규상 수사대상 폭넓게 적용해야"

김건희 특검, 양평군청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 양평군청 압수수색

(양평=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청에서 특검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5.8.2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1심 판단에 특검의 수사 범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수사 관련성에 대해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재판부는 김 서기관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 사건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의 '합리적 관련성'(특검법 제2조 제1항)을 인정하기 어렵고, 두 사건이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특검팀은 재판부 판단이 기존 판례와 법리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입법부는 역대 다수 특검의 수사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왔고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방식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 "특검법상 '합리적 관련성' 범위는 폭넓게 적용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이 사건이 적법한 수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도 명확한 근거 없이 사후적으로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기소 범위를 분리해 볼 근거가 희박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수사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해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해당 사건의 공소기각으로 다른 수사기관 이첩 등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혹 해소가 지연되고 피고인의 권익 침해 결과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때 관련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다만, 특검팀이 김 서기관을 기소할 당시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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