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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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판결 항소

아주경제 2026-01-27 17:5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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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작년 8월 22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작년 8월 22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27일 오후 1시 40분께 김 모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은 특검에 이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으나, 해당 판결에는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특검의 수사범위는 국회의 폭넓은 입법재량 사항으로, 권력형 부정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검찰 대신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소추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특검의 제도적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법 제2조 제3항 신설 취지는 '수사 범위 제한'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법상 제2조 제1항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열거한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신설된 제2조 제3항은 제2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관련 범죄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인 바, 제2조 제3항 규정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문언인 '관련 사건'의 범위에 효력을 미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적법한 사건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개시된 수사 도중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타관에 송치(이첩)하도록 하는 규정이 형사소송법(256조, 256조의2), 군사법원법(228조의3, 285조, 286조), 공수처법(24조, 27조)에 있으나, 특검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의 '관련 사건'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등 '관련 범죄 행위'로 특검 수사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에는 특검의 수사 범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항소를 통해 위법성에 대한 시정을 구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의 제도적 취지가 검찰권 행사의 통제와 신속한 진실 규명이고, 국회가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국회의 입법 재량을 존중해 '관련 사건'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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