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충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충북은 지난 40여년간 국가 상수원 보호, 수변구역 관리, 국립공원 보전 등 중첩된 규제를 감내하면서 수도권과 국가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왔다"며 "그동안 이런 희생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과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2차 공공기관 우선 배치 등 실질적 특례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 담긴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 통합 지자체 지원에 따른 별도의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이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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