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이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아침에 우유' 표장에 대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남양유업이 '아침에우유'라고 표시해 판매하는 우유가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아침에○○' 시리즈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라는 주장에서 제기됐다.
원고 서울우유는, 자사의 '아침에○○' 시리즈 음료를 판매 중으로 남양유업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특허법원 제21부(재판장 구자헌 고법판사, 주심 노지환 판사)는 남양유업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침에'라는 표장의 식별력 유무 및 업계에서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식음료와 관련된 '아침에○○'라는 표장을 서울우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우유는 우유를 담은 포장용기에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과 붉은색 원형 로고 등이 차별적 특징으로 하는 자사만의 상품표지에 해당하고 남양유업이 이를 유사하게 재현함으로써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저명표지 희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요자에게 서울우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포장용기를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우유업계에서 경쟁업체의 표장 및 포장용기와 다소 유사해 보일 수 있는 표장 및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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