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식수원이 독극물 처리장인가"… 분노한 주민들, 영풍 석포제련소 유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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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 식수원이 독극물 처리장인가"… 분노한 주민들, 영풍 석포제련소 유엔 고발

뉴스락 2026-01-27 17:4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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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최상류에서 51년간 환경을 파괴해 온 영풍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뉴스락]

[뉴스락] 낙동강 상류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로 비화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영풍석포제련소의 장기간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며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와 영풍제련소봉화군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이학영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단체들이 제기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진정은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유엔 실무그룹 및 특별보고관들에게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개입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진정은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을 비롯해 환경, 유해물질, 건강권, 식수와 위생 등에 관한 각 분야 특별보고관들에게 접수될 예정이다.

주민들과 단체들은 진정서를 통해 "영풍석포제련소에 의해 약 55년간 지속된 환경오염 및 산업재해가 기업의 인권존중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명권, 노동권 등 인권의 침해를 정부가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국제팀 김상헌 변호사는 영풍석포제련소 사태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존중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환경오염은 국제인권법상 '사람 또는 환경에 미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은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 문제가 "단순히 특정 회사의 토양오염 문제가 아니"고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봉화군 주민을 대표해 발언한 신기선 영풍석포제련소봉화군주민대책위 대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강과 토지가 오염되어도 수십년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제련소의 이전 또는 폐쇄를 통해 자신의 지역이 "사람 살기 좋은 고장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 또한 "영풍석포제련소 측의 시설개선은 대기, 토양, 수질 오염을 완화하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아니라"며 제련소의 이전 또는 폐쇄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정에 앞서 지난해 11월 2일,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이 영풍석포제련소 현장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오염 실태와 주민 및 산재 피해 노동자들의 입장을 청취한 바 있다.

주민들과 단체들은 이번 진정이 영풍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되는 인권 침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진정을 접수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향후 진정서의 신뢰성을 심사하고 질의 등을 통해 사안을 조사한 뒤 의견 표명 등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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