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로 인한 환경보전 책임과 견제 장치 부과 요구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두고 "개발 권한은 집중되고 환경 책임은 빠진 구조"라며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우려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조문을 발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특별법 초안 중 개발사업 승인(제93조), 인허가 의제(제94조), 그린벨트 해제 권한(제246조) 등을 통해 특별시장에게 막강한 개발 권한이 부여됐지만 환경 보전·폐기물 처리·에너지 관리 등 핵심 관리 사무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별시장이 개발 이익은 독점하면서 환경 오염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책임은 기초지자체나 중앙정부로 떠넘길 수 있는 무책임한 구조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10년간 면제하는 조항(제49조 3항)에 대해서도 "경제성 검증 없는 부실 사업 추진과 지자체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회의 견제 강화와 환경 보전 책임 부과를 요구했다.
산업단지 부담금 감면 특례(제146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특례(제212조)에 대해서는 환경적 책임을 전면 면제시킨다며 삭제 또는 단서 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단체는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숲과 습지에 대해 부담금조차 걷지 않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산단 조성을 부추긴다"며 "최소한의 경제적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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