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떼먹어도 구속”…지난해 임금체불 강제수사 1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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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떼먹어도 구속”…지난해 임금체불 강제수사 1350건

투데이신문 2026-01-27 17:4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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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하고 도피한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고용노동부]<br>
체불하고 도피한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 A사업주는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900만원을 체불한 뒤 호텔·모텔을 전전하며 도피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을 통해 위치를 추적해 체포영장으로 검거·구속했다. 수사 결과, 체불 피해 회복 노력 없이 추가 체불을 이어온 점과 도주 우려 등이 구속 사유로 인정됐다.

#2. B사업주는 지적장애인 노동자 등을 포함한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체불하고 일부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 뒤 이를 돌려받아 약 600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부산북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체불한 정황을 확인해 사업주를 구속했다.

지난해 정부가 고의·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강제수사가 1350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국은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강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이다.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 등이 발부됐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도과 비교해 30% 늘어났다. 노동부는 “정부가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사업주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 등을 적극 발부받아 활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강제수사 추진실적 추이.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 강제수사 추진실적 추이.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 강제수사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건수는 2023년 1040건에서 지난해 1350건으로 증가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같은 기간 94건에서 144건으로 늘었다.

특히 체불 규모와 무관하게 엄정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창원에서는 일용노동자 1명의 임금 중 잔여 5만원을 체불한 뒤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제조업체 대표 C씨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통해 실거주지에서 체포됐다. 이후 C씨는 체불 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했다.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 축적·공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노동부는 정부 임기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하며 ▲체불 특화 예방감독 확대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체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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