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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 따르면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후 두 달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되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미국이 요구해 온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집행될 수 있다.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자 그에 맞춰 지난해 11월 수출분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소급 인하(25%→15%)했다.
문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통상조약법상 통상조약은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비준되지만 특별법으로 관세 협상 후속조치를 마련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간소화할 수 있다. 관세협상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세법 개정,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이어지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지도부도 대미투자특별법보다는 특검 등 정쟁성 법안에 우선순위를 뒀다. 여당 내에선 한국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율 재인상으로 불똥이 떨어지자 여당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의지를 재천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도 법안소위에서 간이 공청회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최소한 2월 말 또는 3월 초로 해서 1분기 안엔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관세협상 비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엔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를 구성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조항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먼저 대미투자특별법을 입법한 후에 국민의힘 주장대로 국회 비준 여부를 논할 수 있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상호관세 재인상 관련 정부 설명을 들은 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에 소극적이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위원들이 여러가지로 논의하는 걸 보고 잘 정리해서 정리해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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