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포고령 위반' 처분 피해자 3명, 79년 만에 재심서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미군정포고령 위반' 처분 피해자 3명, 79년 만에 재심서 무죄

연합뉴스 2026-01-27 17:22:28 신고

3줄요약

고 노상도·차생길·양봉우 씨 사건…"죄형법정주의 반해 위헌 판단"

창원지법 마산지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미군정포고령(태평양 미국육군 총사령부 포고 제2호)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당사자들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 구형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27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상도·차생길·양봉우 씨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노씨는 1947년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라' 등 내용이 담긴 전단을 돌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차씨는 1947년 '공출 반대' 등 내용이 적힌 전단 100여장를 붙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양씨는 1948년 '단독 정부 반대' 등 문구가 적힌 전단 70장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같은해 남로당에 가입(국가보안법 위반)하고 삽 등으로 도로를 파괴해 사람 등 왕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심에서 검찰은 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재판부도 "포고령 위반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해 위헌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양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왕래 방해죄는 "현재 과거 기록이 폐기됐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 사정과 고인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미군정포고령 제2호는 1945년 9월 공포된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되기 전 적용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 인명, 소유물, 보안을 해하거나 공중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한 자 등은 점령군 군율 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하고 사형하거나 형벌로 처한다고 공포됐다.

2020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미군정포고령 제2호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구성 요건을 갖춰 헌법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돼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