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계약분 양도세 중과 예외적 유예” 대통령 공언했는데...국무회의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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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계약분 양도세 중과 예외적 유예” 대통령 공언했는데...국무회의서 빠져

경기일보 2026-01-27 17:1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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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 적용을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계약일 기준 적용 방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아직 논의 시점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만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결론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거품을 키워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정책의 안정적 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SNS를 통해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지난 25일에는 SNS를 통해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중과세 유예를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현행 세법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매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이나 등기 절차가 기한을 넘길 경우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이 다뤄지지 않은 배경으로 ▲계약일 기준 변경 시 세법 해석과 과세 형평성 논란 ▲추가 완화 신호로 인한 시장 혼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추가 유예는 없다는 전제 아래 나머지 과제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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