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군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총 33곳서 접수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도는 작년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 피해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다만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 해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피해 지원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신청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의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총 33곳에서 가능하다.
피해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 이·통장, 임직원, 이웃 등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서류는 피해지원 신청서, 피해 사실 확인 서류,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시·군 1차 검토와 경북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 사실조사와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자 단체' 설립 신고 절차도 함께 운영된다.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1명 이상 선정된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단 한 분의 피해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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