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가축·축산물 반입 관련 방역 및 신고 규정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제주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인증받은 구제역(FMD)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유지를 위해 반입 규정을 강화한다.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가축은 14일 이내 발급한 구제역 음성증명서(항원 및 NSP항체)를 지참해야 반입 가능하며, 최근 3년간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사육된 우제류 가축 반입은 금지된다.
또 소 이분도체(도축 후 내장과 머리 등을 제거해 절반으로 자른 것), 돼지·염소 비가열 제품, 조사료(건초) 등 상시 사전 신고 대상과 절차가 추가됐다.
여행자가 휴대해 반입하는 축산물 중 자가소비용이 아닌 경우에 대한 신고 기준도 신설됐다.
전시·판매 목적의 소·돼지 미니종과 관상조, 동물원 허가를 받은 자가 반입하는 관람용 동물은 사전 승인 시 반입을 허용한다. 개인 반려용 가금류는 반입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으나, 판매·전시 목적인 경우 제외된다.
반입 금지 제외 대상에는 기존 가열 제품 외에 살균·멸균 축산물가공품이 추가됐다.
검사증명서 제출 대상 확대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역 검사 수수료는 면제한다.
atoz@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