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년 넘게".. 이하이, '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논란... 사과와 함께 해명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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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년 넘게".. 이하이, '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논란... 사과와 함께 해명 전했다

원픽뉴스 2026-01-27 16:4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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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하이가 운영해온 1인 기획사가 5년 9개월 동안 관할 당국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사실이 2026년 1월 27일 확인되면서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하이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 소속사
이하이, '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논란... 사과와 함께 해명 전했다 / 사진=SNS

이날 이하이 소속사 두오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률 절차 미이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소속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에 개인 사업자에게도 별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최근에야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하이는 2020년 4월 개인 법인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를 설립한 이후 2026년 1월 21일에 이르러서야 마포구청에 정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약 5년 9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그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기획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교육과정 이수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하이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 소속사
이하이, '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논란... 사과와 함께 해명 전했다 / 사진=SNS

특히 이번 등록은 문체부가 업계 내 만연한 미등록 기획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정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말까지를 자진 등록 유도 기간으로 지정했으나, 이하이 측은 해당 기간이 끝나고 3주가 지난 뒤에야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두오버 측은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 양측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우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하이는 2012년 YG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데뷔해 '1,2,3,4', '한숨', 'ONLY'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적 사랑을 받아온 솔로 가수입니다. 2019년 YG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개인 법인을 설립했으며, 2024년 9월 두오버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연예 기획업 등록 절차에 대한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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