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20% 수수료·보험 강제’ 논란 잇따르자···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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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20% 수수료·보험 강제’ 논란 잇따르자···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조사 착수

투데이코리아 2026-01-27 16:4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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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대리운전 기사 대상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대리운전 기사 단체의 신고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 CMNP(콜마너 운영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호출 플랫폼 시장에 진출할 당시 건당 수수료를 10%대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2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택시 기사 수수료가 2.8%, 배달 라이더 수수료가 평균 5% 안팎인 점과 비교하면 대리운전 수수료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수료 외 별도 비용을 기사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기존 입장과 달리 현재는 자회사 CMNP를 통해 보험 상품과 카카오T 쿠폰팩을 2만5000원에 판매하며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특히 정치권의 문제 제기도 조사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리기사가 개인 보험에 별도로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T가 대리운전 단체보험료를 수수료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리운전노조가 문제를 진정한 후에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조사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3년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대리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제도를 카카오는 비용 절감과 시장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리기사는 제도 밖에 방치된 채,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불공정이 고착됐다”며 “정부가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면 상생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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