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재단' 안건 재논의…29일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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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희수재단' 안건 재논의…29일 상임위 상정

모두서치 2026-01-27 16:3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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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해 4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다뤄진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여부를 다루는 사안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 상정이다.

앞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2024년 5월 인권위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의 퇴장 등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며 안건은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인권위 내규상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해야 하지만, 해당 안건은 1년 반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상임위원 3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법원 판단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변희수재단 설립 심사를 장기간 미뤄온 인권위에 대해 설립을 허가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내렸다. 법원이 인권위의 재량을 형식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사실상 설립 허가를 전제로 한 결론을 인권위에 넘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월 15일 1심 선고를 예정했으나, '1월 15일 이전 상임위 개최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기일 연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인권위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연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조정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법원 조정 권고 이후 더 이상 안건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형식적으로라도 인권위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 조속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상임위원 전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그간 반대 입장을 보여온 김 상임위원이 이번 논의에서 설립 허가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재상정에 특별한 사유는 없으며, 내부 검토 등 안건 상정 절차가 마무리돼 상임위 일정에 맞춰 상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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