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시민들이 각종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양주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으로는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자전거사고 사망, 자연재해 상해 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제외), 자전거사고 상해진단 위로금,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재난비용 등 총 11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이 확대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 진단위로금은 기존 10만원에서 진단 주수별로 최대 30만원까지 상향됐다.
가스사고 사망, 후유장해 항목과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항목도 신설됐다.
생활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으로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생활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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