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화투·포커 등 온라인 웹보드 게임에서 결제할 수 있는 월별 구매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베팅·배당을 모사한 카드·화투·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경우 이용자 한 명이 1개월간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아이템 한도가 7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같은 조항은 2013년 처음으로 신설돼 2022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한 차례 완화된 바 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올해 1월 1일 일몰제 기한이 다가오면서 지난해 말부터 결제 상한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로 하고, 게임업계와 학계 등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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