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3월 17일 첫 공판...주 1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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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3월 17일 첫 공판...주 1회 진행

아주경제 2026-01-27 16:2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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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3월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리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과 명씨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3월 17일 열리는 첫 공판에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 모두 진술과 서증(서면증거) 조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 측과 변호인 측 스케줄을 모두 확인한 뒤 3월 17일 이후부터는 주 1회 간격으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과 관련이 있는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가 28일 이뤄지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고가 나면 저희도 관련 내용을 확인해볼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서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적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명씨에겐 윤 전 대통령 측에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로 세비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 관련 자료가 담긴 휴대전화와 USB 등을 처남에게 숨기도록 지시한 정황 등을 적발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작년 8월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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