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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감원이 인지 수사를 못하게 한 게 더 문제”라며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현재 금감원의 수사 대상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로 한정돼 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 관리·감독 과정에서 인지한 불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지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특사경의 범위도 확대해 민생범죄와 기업의 회계감리까지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검·경이 수사를 다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민간기구에게 법 절차를 지키게 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범죄 행위가 있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며 특사경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에 힘을 실었다.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는 상위 기관인 금융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금도 (불법 사항을) 인지하면 조사가 들어간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검찰에 보내면 검찰에 지휘를 받아 (수사 지시가) 내려온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다. (특사경 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될 때도 우려가 많았다”며 “(수사권을) 민간에 주는데 공권력의 남용이나 국민의 법 감정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두고 인지수사권은 살짝 조정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다. 계좌추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한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감원의 원래 설립 목적이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 신뢰성 확보인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사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수사) 대상 범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며 “나쁜 짓 하는 사람 잡는건데 특별히 나쁠 것 같지 않다”고 우려 의견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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