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위기 넘겼다" 성남 분당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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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위기 넘겼다" 성남 분당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본궤도'

경기일보 2026-01-27 15:4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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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 분당 양지마을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문제가 해결(경기일보 2025년 12월22일자 10면)되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 매듭을 지었다. 이에 따라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단지가 모두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날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 양지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현재 4천392가구 규모인 양지마을은 부지 29만1천584㎡에 재건축해 최고 37층, 6천839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대비 2천448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며 공원과 공공시설, 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전반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지마을은 지난해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양지마을은 같은 달 17일 시에 구역 내 도로, 학교 등을 제외한 면적 규모를 29만여㎡로 줄인 특별정비구역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개별 예정구역의 20% 이내 경미한 변경의 시장 권한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시는 양지마을 측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12월15일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로 분당 선도지구 네 곳, 7개 구역 지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분당재건축 물량 축소 우려...시장이 '법령 해석'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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