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서 청년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혐의…황우여, 항소심도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로펌서 청년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혐의…황우여, 항소심도 무죄

경기일보 2026-01-27 15:39:07 신고

3줄요약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 경기일보 DB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 경기일보DB

 

운영 중인 로펌에서 청년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황 고문과 로펌 사무총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용한 직원 B씨가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근무했고, 희망급여를 제시하거나 급여인상을 요구한 것 등을 정규직 전환 근거로 봤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가 과거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부정 수급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황 고문의 위임 없이 임의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B씨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들이 공모해 고용노동청을 기망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황 고문 등은 지난 2018년 11월~2020년 4월 인천 연수구 로펌에서 기간제 직원 B씨가 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청년추가고용지원장려금 1천247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