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인 로펌에서 청년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황 고문과 로펌 사무총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용한 직원 B씨가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근무했고, 희망급여를 제시하거나 급여인상을 요구한 것 등을 정규직 전환 근거로 봤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가 과거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부정 수급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황 고문의 위임 없이 임의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B씨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들이 공모해 고용노동청을 기망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황 고문 등은 지난 2018년 11월~2020년 4월 인천 연수구 로펌에서 기간제 직원 B씨가 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청년추가고용지원장려금 1천247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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