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내달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쓰인 현수막 금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강원선관위 "내달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쓰인 현수막 금지"

연합뉴스 2026-01-27 15:32:49 신고

3줄요약

AI로 만든 이미지·영상 활용 선거운동은 3월 4일까지 가능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거나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쓰인 현수막 등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나 이미지, 또는 영상을 활용할 때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오는 2월 3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