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광역전철 부정승차 빅데이터로 단속…전년대비 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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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광역전철 부정승차 빅데이터로 단속…전년대비 60% 증가

모두서치 2026-01-27 15:3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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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가 전년대비 60% 증가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4500여건을 단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단속금액은 3억여원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단속건수는 총 1만여건으로 단속금액은 6억5000만원에 달해 코레일이 지난해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한 이래 단속건수 45%가 이기간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레일은 지난해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통해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사용된 무임(경로·장애인)·할인(청소년·어린이) 승차권 등 의심 사례를 추려내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는 방식이다.

코레일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기존 CCTV 상시 모니터링 대비 단속 효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가운임 미납에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원래 운임에 최대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국회에서는 지난 3일 국세체남처분의 예에 따라 미납된 부가운임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5월 부가운임 약 340만원을 미납한 A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9월에는 수도권전철 경의중앙선의 한 역에서 타인의 경로 우대용 무임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B씨를 적발했다. 코레일은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CCTV를 대조해 B씨가 그간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에서 경로 우대용 무임 교통카드를 모두 147차례 부정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B씨가 사용한 원래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인 부가금을 더해 약 800만원의 부가운임을 납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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