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규제받는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은 본인 동의 없이도 물건지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법 테두리 안에 편입시켜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중요성이 커진 금융 분야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집합물 재사용 금지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서로 다른 법인이 보유한 금융 분야 데이터를 결합할 때는 해당 기관들이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결합'해야 한다.
즉 데이터전문기관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행 규제는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 집합물을 결합 의뢰기관에 전달한 뒤 결합 전·후 정보 집합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에는 정보 집합물의 결합을 마친 후에도 이를 보관·재사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물건지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시킬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증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전세 사기 방지에 효과가 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밖에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 개인회생 사건 변제 관련 정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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