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기환 의원이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울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증가하는 중대재해 예방 요구에 부응하고, 울산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대재해 중에서도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매년 수립·시행, 효율적 예방·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의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전 점검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특히 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시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 터널, 옹벽, 박물관 등 공중 이용시설과 교통시설을 선제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6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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