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울산시의회 조례안 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울산시의회 조례안 발의

연합뉴스 2026-01-27 15:26:13 신고

3줄요약
김기환 울산시의원 김기환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기환 의원이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울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증가하는 중대재해 예방 요구에 부응하고, 울산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대재해 중에서도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매년 수립·시행, 효율적 예방·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의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전 점검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특히 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시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 터널, 옹벽, 박물관 등 공중 이용시설과 교통시설을 선제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6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hk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