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로 관리…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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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로 관리…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모두서치 2026-01-27 15:2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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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에 관한 정보는 공유시 신용정보주체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결합을 해야 하는데, 현행 규제에선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즛기 삭제해야 한다. 앞으로는 데이터결합에 딜정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데이터 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에는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개인회생 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와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추가했다. 이로써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정보가 효율적으로 집중·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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